원동기 면허 2종소형 차이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125cc입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125cc 이하, 제2종 소형면허를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면허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또 흔히 헷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종 보통·대형과 제2종 보통 자동차 면허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는 제2종 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125cc 이하
- 2종소형면허: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포함
- 원동기 응시연령: 만 16세 이상
- 2종소형 응시연령: 만 18세 이상
- 원동기와 2종소형 모두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이 있습니다.
- 1종 보통·대형, 2종 보통 면허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범위가 포함됩니다.
1. 원동기 면허와 2종소형의 가장 큰 차이는 125cc

| 구분 |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 제2종 소형 |
|---|---|---|
| 이륜차 기준 | 125cc 이하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포함 |
| 응시연령 | 만 16세 이상 | 만 18세 이상 |
| 학과시험 | 60점 이상 | 60점 이상 |
| 기능시험 | 90점 이상 | 90점 이상 |
PCX125, NMAX125처럼 125cc 이하에 해당하는 모델과 PCX160·R3·닌자400처럼 125cc를 초과하는 모델은 필요한 면허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배기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토바이 배기량 cc 뜻과 125cc·250cc·300cc 차이
2. 원동기도 학과시험만 보는 것이 아니다

기존에 잘못 알려지는 경우가 많은 부분입니다.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도 기능시험이 있습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기준 원동기와 2종소형의 기능시험에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가 안내돼 있습니다.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는 별도 코스 조건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시험 | 원동기 | 2종소형 |
|---|---|---|
| 학과시험 | 40문제·60점 이상 | 40문제·60점 이상 |
| 기능시험 | 90점 이상 | 90점 이상 |
| 주요 코스 |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 굴절·곡선·좁은길·연속진로전환 |
3. 2026년 시험장 공식 응시료는 얼마일까?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의 현재 수수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학과시험 | 기능시험 | 각 1회 합계 |
|---|---|---|---|
| 원동기 | 8,000원 | 10,000원 | 18,000원 |
| 2종소형 | 10,000원 | 14,000원 | 24,000원 |
위 금액은 학과·기능시험을 각각 한 번 응시했을 때의 시험 수수료만 합산한 것입니다. 신체검사, 면허증 발급, 사진, 재응시 비용이나 운전전문학원 비용은 별도입니다.
운전전문학원의 교육비는 지역·학원별로 다르므로 전국 평균을 임의로 하나의 금액으로 단정하지 말고 실제 등록하려는 학원의 현재 비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125cc 이하를 탈 수 있을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서 제1종 대형·보통, 제2종 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에는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돼 있습니다.
| 보유 면허 | 원동기장치자전거 | 125cc 초과 이륜자동차 |
|---|---|---|
| 1종 대형 | 가능 | 2종소형 필요 |
| 1종 보통 | 가능 | 2종소형 필요 |
| 2종 보통 | 가능 | 2종소형 필요 |
| 원동기 | 가능 | 불가 |
| 2종소형 | 가능 | 가능 |
여기서 1종대형은 이름에 ‘대형’이 들어가지만 대형 오토바이 면허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하려면 별도의 2종소형면허가 필요합니다.
5. 원동기와 2종소형 중 무엇을 따야 할까?

결정 기준은 간단합니다.
- 125cc 이하만 운전할 계획: 원동기 면허의 운전범위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 125cc 초과 모델을 운전할 계획: 2종소형이 필요합니다.
- 이미 1종·2종 보통 자동차 면허 보유: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범위가 포함되므로 별도의 원동기면허가 필요한지 먼저 확인합니다.
모델 이름에 125가 붙어 있더라도 등록상 실제 배기량을 확인하고, 125cc를 넘는 모델은 2종소형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원동기 면허는 학과시험만 보면 되나요?
아닙니다. 현재 한국도로교통공단 안내 기준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도 기능시험이 있습니다.
2종소형 기능시험 합격기준은 몇 점인가요?
90점 이상입니다. 원동기 기능시험도 90점 이상을 기준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1종보통 면허로 PCX125를 탈 수 있나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18에서 1종보통면허의 운전 가능 차량에 원동기장치자전거가 포함됩니다. 다만 실제 차량이 원동기장치자전거 범위에 해당하는지는 등록상 제원을 확인하세요.
1종대형 면허가 있으면 대형 오토바이도 탈 수 있나요?
아닙니다. 1종대형은 자동차 면허입니다.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는 2종소형면허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